우리 헌법 제35조는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조약이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 Storage)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법률을 제정·개정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입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을 계속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CCS를 추진하였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일법의 제정이 아닌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CCS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CS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중 「에너지법」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CCS 기술도입 의무화, 3년간 배출제한 유예,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저탄소 전력발전의 유인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전기법」의 개정을 통해 300MW 이상의 모든 신규 연소 발전소는 CO₂ 포집대비(Capture Ready)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작업등에서 건강과 안전법(Health & Safety at Work etc. Act)」은 2013년 4월부터 육상 및 해상 CCS 프로세스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일반의무는 CCS 운영자가 모든 CCS 위험 관리에 비례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는 CO₂ 파이프라인의 설계, 시운전, 운전(유지 보수 및 검사 포함) 및 폐로에서 발생하는 위험 범위를 고려한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결국, 영국에서 추진해 왔던 기후변화정책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에 관한 정책과 잘 정비된 법률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CCS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한국도 영국 등의 선진적인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CCS를 통한 이산화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노력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