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화ㆍ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제교류의 증진에 힘입어 한 해 2천 6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류하는 재외한인(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의 일상화와 국외에서 거주ㆍ체류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범죄, 납치, 테러 등 우리 국민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나 체계적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제30조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인 ‘재외국민보호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헌법 제30조에 의거 제정ㆍ운용되고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은 재외국민은 보호할 수 없도록 내국인에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 거주ㆍ체류하는 750만 명 이상의 재외한인과 한 해 2천 6백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와 연루되거나 위난을 당한 경우 한결같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절규와 함께 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소적 한계, 법률의 부재,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국민의 범주를 체계화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발생 시 현지에 거주하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외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한 해 국민의 과반수가 해외여행길에 오르는데 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예산을 배정하는데 국회나 정부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속히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행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대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