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된 이후 성과주의(기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근원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와는 연계성이 없어 정보 산출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성과보고서가 사업원가와 성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성과관리체계와 사업예산체계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성과계획서, 예산서, 성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정보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작성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업명은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와 속성을 제시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및 제3자가 성과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산부서와 실국(부서)만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의회 및 검사위원의 감시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