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이로부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헌법과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헌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의 재량권은 축소되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때에는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여 헌법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의 헌법적 본질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정당해산으로 결정된 해당 국회의원직을 비례대표이든 지역구이든 상관없이 모두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의 헌법적 본질과 실효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것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해당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직의 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