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규범을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휘장막 뒤에 숨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에 일정한 정당성을 요구한다. 헌법상의 불확정 개념이 문제가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계류 중인 사안을 넘어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기준을 정하여 그것에 사안을 기계적으로 포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외로 사법심사는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 경우 법원은 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기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헌법의 구체화를 꾀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그 헌법인 본(Bohn) 기본법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령이 기본법에 적합한지 여부의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해석 기준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자기의 판단의 경직화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해석에서 일관성의 요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헌법해석의 민주적 적합성은 종래의 해석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들 중 하나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래의 헌법해석 방법으로 복수의 해석 결과를 얻을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규칙이 적합성의 원리이다. 만일 복수의 해석 결과가 나왔다면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적합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제에서 헌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적합적 해석의 원칙이다. 여기서 헌법 적합적 해석은 널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해석 결과를 선택해야 할 준칙의 하위 분류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보다 넓은 개념을 서열 적합적 해석(rangkonforme Auslegung) 혹은 체계적합적 해석(systemkonforme Auslegung) 등으로 부를 수 있다.
헌법 지향적 해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배려하고, 상위법, 국법질서에서 최고위에 위치하는 헌법의 규범 내용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체계적 해석 중, 상위법에 주목한 특수한 형태를 취하는 것 중 하나로 평가한다.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평등원칙의 다양한 해석기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여러 판결에서 보면 민법의 법형식, 보험원리와 부조원리, 혹은 담세력 원칙 등 헌법해석의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의회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헌법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의 요청은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