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사항은 헌법상 지방분권의 선언, 헌법상 주민주권의 선언,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전,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실현, 자치입법권의 범위확대, 자치조직권의 강화, 자치재정권의 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지방분권형 개헌의 논의과정은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전과 중앙정부재정권의 지방자치재정권으로의 이전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의회는 그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력균형을 통한 지방의 수평적 권력분립에 근거한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에는 가장 핵심사항이지만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대폭적 이양은 국가권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지방권력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 지금 개헌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재추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수평적 권력분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여 자치입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정치의 효율성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방분권형 개헌관련 연구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과 해외 지방분권형 개헌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의 진정한 권력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의 대안과 지방의회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