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파생된 절차로서, 비록 법원의 위헌제청이 아니라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지만 구체적 소송사건을 계기로 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당해사건의 해결을 위한 ‘중간절차’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재판의 전제로서 판단한다. 위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이 구체적 규범통제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본질상 ‘재판의 전제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사건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적으로는 당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기능에 있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헌법소원제도는 위헌법률심판과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심판절차’이다.
2.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은 후에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기각결정’의 요건을 통하여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관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는 규범통제절차, 즉 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보충적 심판절차’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