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일찍부터 학교폭력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특히 2012년에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138명이 배치되어 1인당 10여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관련 전공자를 경력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발생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사건 등 문제도 있기에 이에 따라 일반 상담업무 등은 실시하지 않도록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7년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전담경찰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대상 학생 선도 관리 등을 모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맡기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나아가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과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옳은 해법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폭력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필수적이고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 대응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님도 분명하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학교와 경찰을 포함한 다기관이 밀접하게 연계하는 상황에서는 우선각자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한 다음 그 기반 위에 적절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나아가 경찰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특히 다기관 연계 및 경찰(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하기 위해 우리나라와법제도 및 각 기관의 역할이 유사한 일본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자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기준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경찰의 개입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우선 학교폭력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한 후학교 및 경찰 등이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