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동수급체를 통한 건설공동계약에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학계에서도 관련 분야에서의 법률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최근까지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방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가능성 및 구성원의 변경가능성,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관계, 공사의 완공시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선급금반환채무의 부담문제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이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우리나라에서의 기존의 학설상의 태도는 독일법의 해석론 및 미국의 초창기 판례에 입각하여 이를 파트너쉽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대내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조합에 관한 법리와 미국의 파트너쉽 그리고 한국에서의 조합의 법리는 각각 그 구체적인 내용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과 관련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건설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조합관계로 보는 우리 판례나 학설상 다수설의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공동수급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일 유형에 해당하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인적 결합의 내용에 따라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