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그에 대해 적지 않은 입법론적인 제안이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2014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개정안의 입법적인 성과는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물권편을 소재로 하여 「민법개정의 방향과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민법 개정작업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민법개정시안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가능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취득시효와 근저당권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동시에 개정작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한 외부적 사정요소들도 이후 개정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성공적 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