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민법의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법개정이 학계와 실무계의 공감을 얻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현실분석에 기한 문제의 인식 및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역량의 축적과 겸허하고 균형잡힌 자세이다.
나아가 민법의 개정에서 법실무 및 법교육에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축적된 자료의 공유 및 차세대에의 전수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체계를 포함한 기존의 성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점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발전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한편 2009년 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중 총칙부분을 돌아보면 특히 법인법과 시효법의 개정제안은 여러 모로 소망스럽지 않다. 향후의 개정작업에서는 보다 큰 그림을 기초로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