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0년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법률적용법’)을 제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률적용법’은 선진입법기술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였는데, 특히 당사자자치 원칙을 총칙 편에 규정하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 선언한 점은 전위적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사자자치 원칙은 총칙인 제3조를 비롯하여, 각칙 제16조 임의대리, 제17조 신탁, 제18조 중재합의, 제24조 부부재산관계, 제26조 협의이혼, 제37조 동산물권, 제38조 운송중 동산물권의 발생과 변경, 제41조 계약, 제44조 불법행위, 제45조 제조물책임, 제47조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제49조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사용허용, 제50조 지식재산권 침해 등 모두 14개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자치원칙에 대하여 총칙부분에 선언적 규정을 두고 각칙 부분에서도 많은 조문이 당사자자치원칙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때, 입법자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적용법’은 계약 및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분야인 대리, 중재합의, 신탁,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등의 분야에서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의 범위나 선택 시기 등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동산물권과 법정채권 분야에서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이나 선택 시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에 부부재산제나 협의이혼,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제조물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