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혐의에 관해 발언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피고인에게 국가소추의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협력의무를 강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형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국가기관의 고지가 있어야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피고인이 선행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백을 한 경우, 후행절차에서는 단순한 고지를 넘어서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한다면 선행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중된(더 엄격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행절차에서 자백을 해버렸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후행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실효적인’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직권심사의무 및 공정한 절차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 이의제기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자신이 인지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법원의 후견의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원이 자신의 의무를 절차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