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8년에 법원이 공개한 심신장애인 판단과 관련된 판례 2건의 사건을 개관하고 관련 정신장애와 심신장애의 판단 제도를 고찰한 후 사건별로 심신장애인 판단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쟁점을 검토하였다.
「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인은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로 보아 정신병, 비정상적 정신상태로 분류하고, 일반적으로「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을 통해 확인한다. 심리적 요소는 공판 과정을 통해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정도에 따라 법률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공개한 각각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먼저, 교도소 수용자 상해사건의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정신장애 내지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1.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2. 약물부작용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충동조절장애를 대분류 차원에서 판단한 점과 전문가의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점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또한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이를 심리한 법원은 ‘1.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요인’과 ‘2.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요인’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생물학적 요소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한 점과 심신장애 판단 법리와 모순된 감정인의 법률적 의견 제시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판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라 도출되는 심신장애인 판단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는 세부 진단기준을 통해 확정된 진단명을 통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충동조절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가 주장된 경우에 전문가의 감정을 실시하여 생물학적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셋째, 생물학적 요소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감정의 전문가는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의학적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