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절차 어디에서도 자신의 사건에 관여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피해자의 회복적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발견’ 목적은 과연 제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지 의심받아 왔다. 이로부터 이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형사조정제도가 2007년 도입되어 1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형사조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여전히 매우 낮은데, 이로써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다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의 범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죄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범죄행동분석에 차용하여 행위자들의 불법(범죄)으로 나아가는 인식과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의 이원론적 인식체계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가 범죄예방 및 형사조정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제시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