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나치게 공적집행에 치우친 법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이 일본 독점금지법의 내용에 따라 입법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와 유사한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적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법집행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 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사례가 축적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적집행의 강조가 결코 공적집행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양자의 조화로운 집행을 통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과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재량을 축소하는 개정내용은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다소 과잉입법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경제단체, 법조단체 등 이해관계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것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집행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집행력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개정 내용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과 분리하여 입법하는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선진 경쟁법 체계를 갖추는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