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소유지배괴리도는 지배권과 소유권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소유지배괴리도 수준이 높을 경우 사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기피하고 대리인문제가 발생하여 배당정책, 이익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방법] 이익조정은 수정 Jones(1991) 모형(Dechow et al. 1995)을 이용한 재량적발생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중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지분자료 및 재무자료가 입수가능 한 1,062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지배괴리도와 현금배당의 상호작용 변수는 이익조정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둘째, 기대배당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소유지배괴리도와 현금배당의 상호작용 변수는 이익조정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전기에 배당을 실시한 기업에서 소유지배괴리도와 현금배당의 상호작용변수는 이익조정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결과들은 지배권이 소유권보다 큰 기업(즉, 소유지배괴리도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반영하여 경영자가 현금배당 지급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나아가 기대배당이 부족한 상황과 배당이력이 있는 기업에서도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은 기업에서 배당에 대한 이익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지배주주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요구를 수용하여 배당을 위한 이익조정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