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정부는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지방정부 복식 부기 도입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이러한 진단과 방안의 모색은 지방정부회계의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실현이라 하겠다.
[연구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회계의 제도적 차원의 진단과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및 실효성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제적 차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법률체계인 법률 → 명령 → 규칙의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가회계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용어의 통일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지방' 등의 용어가 중앙정부의 '국가'의 용어와 달리 통일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법령 '명'에 대한 획기적인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의 경우에 『지방정부회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의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회계법인 '지방회계법'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정부 복식부기 도입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그 발전방안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지방정부의 회계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관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