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 전개에 동적 체계론(Flexible System)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각 특별법에서 위험책임의 공통적인 일반원칙을 발견하고 이에 기초해서 위험책임의 유추해석을 주장한 Helmut Koziol의 구상은 해석론상 동적 체계론에 의해서 뒷받침되며, 그의 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 대법원 (Oberster Gerichtshof) 판결 중 위험책임을 판단한 부분에서도 동적 체계론이 기능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실무적 성과가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자국의 민법전에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널리 전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민법전에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의 입법이 실현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용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적 체계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물론 각국의 법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영향이 우리 민법에 동일한 정도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오 스트리아의 기초적 법상황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삼고 자국의 민법전에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므로, 동적 체계론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 전개에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이루어질 불법행위법의 개정 논의 중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도입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해석론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을 계기로 위험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법이나 불법행위법에도 새로운 이론적 전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까지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에서 전개된 동적 체계론에 대한 학설과 실무의 동향 및 평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위험책임의 해석과 동적 체계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동적 체계론이 우리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해석론 전개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는 향후 우리민법전에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 제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미력하나마 밝혀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