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는 행정의 다양한 행위형식 중 하나이다. 행정지도는 처분적 방식이 아닌 권고, 지도, 조언, 요망, 경고와 같은 ‘소프트한 방식’으로서 행정 상대방이 되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적 성격을 포함하는 행정지도는 행정처분과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사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행정방식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태까지는 행정주체가 법률에 기반을 둔 행정을 주로 행해왔고,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의 부재 또는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갔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우리 국민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다.
미래 먹거리라고도 불리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헬스케어 분야, 공유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우리 행정당국의 대응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감이 없지 않다. 법률에 기반을 두고 행정을 행하려는 전통적 방식은 이러한 신산업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 오히려 행정지도 방식으로 관련 당국의 탄력적 연구 허가 및 정보의 지원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절차상 비용 등이 줄어 들 수 있다.
행정지도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행정수요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규제의 완화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두고 정해진 법률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경직된 행정 방식을 행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논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법적 의무와 같은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통해 국가 행정의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