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권력분립에서는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허용되기 어렵다. 헌법은 제107조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위헌・위법판단 가능성은 논란이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소 제도를 두어 조례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두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사실상의 보좌관제도 도입으로 판단하여 재의요구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재의요구 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조례안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무효판결을 내렸다. 무효판결받은 이후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소급적 무효가 원칙이나, 이렇게 되면 무효판결 이전의 조례개정 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행위를 모두 무효로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판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경기도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하여 이후 개정행위를 인정하였다.
지방의회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는 형식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례의 효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률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단순히 재의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헌법률심판과 같이 다양한 변형판단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법원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확인의 소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