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견제는 허용된다. 크게는 ‘정부’에 대한 통제, ‘대통령’에 대한 통제,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정조사는 의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 헌법은 이에 더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인 국정감사를 국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대한 폐지론의 논거로는 국정감사의 본래 의미는 국정조사였다는 점과 감시․통제와 감사의 차이, 국정감사는 상시적인 활동, 국정마비 사태 초래, 본회의·상임위 질의와의 중복, 국정감사의 부작용 그리고 소위 ‘한 건’ 위주의 국정감사 등의 폐단을 들 수 있다.
국정감사 개선론은 첫째, 시행시기와 실시기간 등 국정감사 운영의 문제와 둘째, 형식적인 공동자료요구, 피감기관의 자료미제출, 국회연락관의 질의서 획득 등 국정감사 준비단계의 문제점 셋째, 피감기관의 과다로 인한 부실국감, 증인출석문제, 질의시간의 부족 등 국정감사 실시 중의 문제점 넷째, 시정처리 및 결과보고 미흡과 예산 및 각종법안과의 미연계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사후처리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의 국정감사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대체하기 위한 국정통제제도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국정조사제도의 요건완화,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