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기여도를 적용하는 법리를 탐구하였다. 그 탐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여도를 실시료율 및/또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서 다른 요소와 섞어서 산정하는 소위 ‘잡탕식’ 산정방식이 자주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섞어서 적당히 산정됨에 따라 기여도가 적절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기여도 법리가 발전하지도 못한다. 이 글은 기여도의 별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기여도는 반드시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및 표준필수특허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의 선행자료가 소개하는 몇 개 방법도 살펴보았다. 일본의 몇 개 방법은 실무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앞의 두 방식은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표준필수특허에서 실시료과적(royalty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이 적절하듯이, 직무발명에서도 보상금과적(remuneration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 산정방법이 적절하다. 그래서, 대상 제품에 적용된 다른 유효한 기술의 수와 대상 직무발명의 수를 비교하고, 대상 직무발명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감안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하향식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과 해당 부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을 법원이 주어진 사안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복잡제품에서는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에 기여도를 추가로 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도와 무관한 요소가 같이 고려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오류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여도는 기술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술과 무관한 사항을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