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의 특성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지적능력과 언어구사력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술함에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현재 법원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을까? 그 일련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형사재판의 비교적 최근 판결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허위진술의 가능성, 그리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을 인용하여 진술의 자발성, 기억의 출처, 정신적 연령, 그리고 피암시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형사재판 중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의 세부적인 준거틀 마련 필요성, 증인신문 교육 필요성, 피고인 진술 신빙성 검토 필요성, 피해자다움 프레임의 해체,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지적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의 분리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