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와 관련되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하여 실무와 이론은 지난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와 제8형사부가 국내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 유사한 두 개의 사건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이어 이어진 제12형사부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국내 영장에 기한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바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판시내용에서의 많은 쟁점 사항 중 본 연구는 특히 ⅰ) 원격지 압수·수색의 의미와 압수의 장소적 범위의 확장, ⅱ)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ⅲ)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의 확정, ⅳ) 사법관할권 침해 발생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학계 및 해외에서의 논의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 논쟁의 기초로 삼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의 명시적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원격지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의 근거 없는 확장을 의미한다. 해외 서버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서버가 소재한 해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외 압수·수색은 결국 타국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사이버범죄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국내입법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