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목적은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어떠한 역사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을 각각 한일회담의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에 대해 당시의 일본정부는 한일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들은 합법적이었으며, 식민지 지배도 정당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분석 결과,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는 ‘구조약의 무효 확인 문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동일한 역사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간 담화는 한국과 한국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최초의 총리 담화였고, 한일도서 협정은 간 담화의 후속 조치로 한일회담 이후의 첫 대규모 문화재 인도를 규정한 협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와 문화재 반출이 합법적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