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정상 감사보수의 원인이 감사원가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시점에, 실제 감사업무 수행시점에 발생할 피감사회사의 환경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감사업무 수행시 예측하지 못한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매출감소와 같은 영업악화 시 중요성 금액의 감소로 인한 감사범위의 확대와 별도로 고려해야 할 평가·손상의 문제로 인한 감사노력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사범위의 확대 또는 감사노력의 추가 투입은 감사보수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총감사보수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비정상감사 보수는 감사계약 시 회사의 재무 등의 상황과 합리적인 미래의 예측에 따른 보수를 제외한 부분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범위의 확대 또는 감사노력의 추가 투입의 제약요인은 비정상감사보수라고 보았다.
[연구방법] 매출 감소는 영업악화의 주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때 원가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영업악화 시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확대 또는 감사노력의 추가 투입으로 인해 비용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사원가의 제약요인인 비정상 감사보수가 높으면 매출감소 시 원가의 비대칭성이 강화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07-2016기간의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의 10,712개의 회사-연도 표본을 이용하였으며, Anderson et al.(2003)의 기본 모형을 변형한 Dierynck et al.(2012)모형과 Homburg and Nasev(2008)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증 분석 결과 비정상 감사보수는 총 비용과 판매관리비에서 비대칭성을 새로이 발생시키고, 하방탄력적인 매출원가와 영업외비용에도 원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총감사보수의 경우 어떠한 비용 항목에도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도 주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두 가지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정상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지대 또는 유착관계 등 감사품질과 무관한 상황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감사수행에 대비한 것으로 감사원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원가비대칭성의 원인에는 감사의 요인이 포함되며 이는 총감사보수가 아닌 비정상감사보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