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일중의 고령시대 노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효문화적 입장에서 각국의 해결 방향을 고찰하였다. 3국이 각각 지니고 있는 고유의 효문화와 효사상이 현재 고령시대 노인정책 형성과 무관하지 않고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현대 노인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복지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보다 나아가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개별법을 두어 자발적인 경로효친 문화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폐를 끼지는 것은 수치라 여기는 문화로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것 보다는 시설입소를 더 희망하여 결국 일본에는 ‘고령자학대의 방지 및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시설 내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을 강하게 내세워 2012년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해 강화하는 개정조치를 이끌었다. 이러한 법제의 탄생 배경들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넘어 효문화라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를 통해 3국은 같은 시기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수입이 아닌 이웃국의 대응을 그 고유성과 함께 인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근본을 파악하여 발전적 양분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