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는 기업범죄, 뇌물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현대사회의 중요한 범죄사건에서 혐의유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이자 범죄수익 환수의 기초자료로서, 수사에서 신속히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기관이 보관한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영장주의 예외의 범주로 취급하거나 영장주의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정보의 압수·수색은 유체물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상태이다.
최근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 영장 원본의 제시가 없었고, 금융기관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8도2841). 위 판결에 의하면, 더 이상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모사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없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및 피압수·수색당사자인 금융기관의 권리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금융거래추적수사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범인의 검거, 증거의 확보 및 범죄수익환수에 많은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거래추적 수사의 효율성, 정보주체인 명의인의 정보보호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의 일원화, 계좌정보와 금융거래내역정보 요구제도의 이원화, 전자영장제도 및 집행관리제도, 금융거래정보에서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