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는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건강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야간노동에 대한 개념과 누가 야간근로자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ILO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특정 시간대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통해 야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조치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야간근로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야간근로자를 약 127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호 제2호에서는 야간작업을 유해인자로 보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통계에 의하면 약 182만 명 이상이 야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로자는 완전 야간근로자, 부분 야간근로자, 임시 야간근로자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 야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대부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는 근로자이다. 부분 야간근로자는 교대제 근무 등을 통해 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는 근로자이다. 임시 야간근로자는 특정일이나 특정 주에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물량 또는 일감의 일시적인 증가로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야간근로자 보호에 대해 여러 조치들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야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완전 야간근로는 교대제근로를 활용하여 순환 야간근로제로 작업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현행법 개정으로 야간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야간근로자를 위한 응급시설과 응급수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