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대부분이 친족이다. 친족이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치료 및 요양 등을 책임지면서 그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피후견인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에 대한 법원의 사후적인 감독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 신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논의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신탁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신탁은 전문적인 재산관리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통하여 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수익과 관리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신탁의 설정방식, 신탁의 내용, 수탁자,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수익권의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의 다양한 신탁제도를 살펴보면 신탁제도의 지속적인 활용가능성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만 성년후견지원신탁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임의후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제약조건을 개선하여 제도 이용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발달장애인신탁과 같은 사업의 혜택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신탁을 통해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