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국민의 정치참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그 참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2011년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킹,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으로 구분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의견 소통의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입법에 대한 요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톱다운(top down) 방식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청원법 외에도 국회법에서 청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123조(청원의 제출)에서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123조의2 제1항에서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자청원의 근거를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검토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치의사 촉진 및 입법의 효율성을 위한 검토를 해야 한다. 국회에 입법에 관하여 청원을 하는 경우, 국회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청원의 내용을 각 의원실에 제공하여 의원이 스스로 해당 청원을 선택하거나 배당받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 청원에서 “의원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의 입법청원 동의의 인원수에 따라 추천을 강제 혹은 추천을 의제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청원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추천 및 입안활동이 관리되고 지원되고 공개되며 감시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⓵청원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⓶관련 정부기관,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대한 통지하고, ⓷청원의 심사에서 청원이 공개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청원에 대한 토의, 반론, 수정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이때 의원과 각 부처는 우선적으로 청원에 관한 법안 발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⓸일정한 인원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관련 기관이 중간답변을 하거나, 국회의장에 의해 답변이 해당 위원회나 의원에게 요구될 수 있고 법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후 ⓹청원 법안의 작성과 청원 법안의 입법과정도 디지털 플랫폼에 공개되고 계속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AI를 접목하여 국회의 디지털 청원제도가 민의를 수렵하고 합리적인 입법, 효과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