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대한 “편파수사” 규탄은 법 집행 조직의 여성 비율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는 조직 구성은 물론 법 집행의 성평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생물학적 여성은 성적 피해를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험은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과정에 유효한 전략일까? 이 연구는 지난 15여년간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와 성별 분리채용에 의존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무분리가 지속되고 성인지 관점의 법 집행 역시 제약되었음을 설명한다. 현존하는 성차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이해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정체성 정치는 남성을 보편으로 상정하는 직무가치와 조직 논리를 변형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