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유투브, 페이스북 등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에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각국 정부와 의회는 구체적인 규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규제의 첫 번째 난관을 가짜뉴스를 ‘허위정보’라는 법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일이었다. 근년에 우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허위정보 개념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허위정보에 애한 확인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더라도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불법정보로서 삭제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소셜 미디어를 겨냥한 허위정보 규제 입법은 ‘불법이 아닌 허위표현’까지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규제의 공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온라인상 허위표현도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특별히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거나 중대한 공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는 언론사와 달리 플랫폼의 질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므로,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위임적 자율규제를 통한 허위정보 유통 규제는 상시적인 ‘사적 검열’을 합법화함으로ㅆ 이용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전체 이용자의 미디어 자유권에 직접적인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ㅣ 소셜 미디어에서 유포된 허위정보가 불법을 구성할 경우에는 그 유포자와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다만 선거와 같은 엄정한 공무 절차에 명백한 위해를 가하는 허위정보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입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