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포항 지진 이후, 이재민에게 임시주거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왔다. 임시주거는 이재민이 본래의 주거지로 돌아가기까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시주거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재난관리역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를 비교하고, 한국 법제의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일본 법제가 한국의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 정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구체적인 임시주거 입주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입주기준을 제시한 점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인 정확한 입주기준이 없는 점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임시주거 제공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법제로 정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용은,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임시주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