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은 1988년 “웜 (Worm)”에 의한 디도스 (DDoS) 발생 사건 이후 사이버 스파이 · 테러 · 범죄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에 의한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의 개입 등과 같은 정치적 영역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이버 전쟁 (Cyber war)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적 초첨단사회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도출되기 시작된 법치주의의 위기를 관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Nation 범위 내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보 뿐만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과학 기술 대응 Model Laws 또는 Guideliness 형성과 검증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법치주의 관념에 대한 동의와 실천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하여 UN GGE가 활동하면서 규범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적 행동을 위한 국제규범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UNIDIR와 CSIS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지만, UN GGE와 UNIDIR · CSIS에 의한 연구는 연구범위의 제약성이나 연구주체의 특정성으로 인하여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위한 유형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글로벌 수준의 법치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이니시아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High-technology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의 구축과 새로운 법치주의의 형성과 구축은 시간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 불로체인 등과 같은 첨단과학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이 시간을 다투면서 쏟아져 나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지식·정보 사회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국내적 차원의 법치주의에 머무르는 수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다 진보된 글로벌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급한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어느 시대보다 열린 자세와 적극적 실행으로 미래를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