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부터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를 시행하였다. 개정을 통해 정산하지 않았던(무정산) 동일계위 ISP간 접속통신료의 정산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도 과다했던 망 비용이 이러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접속고시의 개정 타당성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선 「상호접속고시」의 동등계위 ISP간 접속통신료 정산은 ‘무정산’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도 PCH(Packet Clearing House)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동일계위 ISP간 피어링의 99.98 %가 ‘무정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정산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국내 CAP에 대한 유치경쟁이 억제되고, CAP가 지불하는 접속통신료를 증액시켜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CAP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동등계위 ISP간 피어링은 ‘무정산’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네트워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ISP는 국제적으로 1계위 사업자가 아니므로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국제통신접속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글로벌 CAP를 위한 ‘캐시서버’ 설치를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CAP를 서비스 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경제의 탈국경성을 고려할 때 국내 ISP의 1계위 국제망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CAP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전가는 신중해야 한다. 이는 망중립성 위배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SP가 CAP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