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은 1980. 4.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 2. 17. 유보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협약에 가입하여 2005. 3. 1.부터 발효되었다.
위 협약 제25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협약 제25조가 정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은 ① 계약의 위반이 있을 것, ② 계약위반행위가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초래할 것, ③ 계약위반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 등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그 효과로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 등 다른 부수적 계약위반에 비하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그 문언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행위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개별 사안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협약이 발효된 이래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개별 사안에 관한 판례가 적지 않게 누적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유형화하여 각 조항별 해석의 예를 정립하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사건의 수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협약 제25조로 범위를 좁히면 ‘본질적 계약위반’의 실질적 의미를 유형화하거나 그 구체적인 해석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유의미한 판례는 더욱 적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판례들만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정립하더라도 그 자체로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그 논의의 실익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