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실손해를 바탕으로 공평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고액인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손해배상제도를 비교법적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손해배상의 고액화가 이루어진 제도적 사정, 즉 추정적 손해배상 제도의 존재와 그 제도에 내포된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추정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장래의 연구과제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간략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추정적 손해배상이 미국에서는 전보배상의 범위 내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하여 수행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에 전보배상만으로도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최근 미국에서는 실제로 추정적 손해배상이 제도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여 피고(가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추정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실제로 추정적 손해배상이 피고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기능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추정적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지침이 배심원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가 공인 내지 공직자인지 사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현실적 악의에 대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추정적 손해배상의 인정 자체를 제한하였으므로, 결국 현재까지도 추정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실제로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다수의 주(州) 대법원 판결은 사인의 사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기존과 같은 형태로 추정적 손해배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추정적 손해배상이 그 목적을 일탈하여 피고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 기능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섯째, 이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연구는 장래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나 각 주(州) 대법원 등 실무적 차원 및 학계의 차원에서 추정적 손해를 적절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에 대한 논의 내지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러한 지침이 향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 내지 각 주(州) 대법원 등 실무나 학계의 차원에서 마련된다면 이러한 지침이 우리민법상 명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필자의 장래의 연구과제가 된다.
일곱째, 미국에서는 사실심 법원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용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심사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판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미국법에서 이러한 2개의 손해가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이들 역시 필자의 장래 연구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