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용민법 시대와 합유와 총유의 혼동 = The enforced civil law era in Korea and the co-ownership theory / 김영희 1
[목차] 1
I. 시작하는 말 1
II. 의용민법 시대와 합유와 총유 4
1. 의용민법 시대의 통설 및 판례와 관련한 시기 계산 4
2. 의용민법 시대에 공동소유론과 기르케 6
3. 일본에서 단체론과 공동소유론의 결합 전개 12
4. 독일 민법학에서 기르케의 단체적 소유 16
5. 일본 민법학에서 공유와 합유와 총유 20
III. 의용민법 시대 한국에서 합유 33
1. 1927년 조선고등법원 판결과 1920년대 일본 33
2. 1922년 한국, 多田吉鐘 35
3. 의용민법 시대 합유 : 총유와 합유 사이 혼동 39
IV. 한국 민법 제정과 공동소유 45
1. 김증한 교수의 공동소유 유형론의 문제점 - 유형화 45
2. 한국 민법상 최소한 2개 이상의 총유 개념 46
3. 한국 실무 - 총유와 비법인사단론, 특히 종중 법리 47
4. 독일 민법학이 총유를 말하지 않는 이유의 배경 48
5. 김증한 교수의 침묵 50
6. 김증한 교수의 공동소유론에 관한 기여 52
7. 김증한 교수의 1950년 논문과 1957년 민법안의견서, 그리고 오해와 실수 53
8. 김증한 교수의 인법론에 대한 아쉬움 표현 57
9. 독일 민법상 공동(Gemeinschaft) 규정 58
V. 맺는 말 63
참고문헌 65
국문초록 70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