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의 보조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제도의 개선, 기준보조사업과 차등보조사업의 조정, 차등보조율 설정 방식의 개선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기준보조율은 도지사가 증액할 수 있는 보조율의 한계를 60%로 한정하고, 현재 기준보조율 30% 이하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모두 최소 30%까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준보조사업과 차등보조사업은 기준보조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차등보조사업을 최소 35%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 설정 방식은 인건비 충당지수를 제외한 재정력지수만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때의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이후의 지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