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별 고정명부식 선거제도를 통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0년 4월 총선거를 대비하여 위성정당이 생겨났다.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당원인 국회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서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을 만들었다.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정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으로 인하여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을 하여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는 것이 되고 새로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입당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당적이 변경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명하여 다른 정당에 보내는 경우, 제명을 당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에 당원이 되는 것은 입당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당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직을 퇴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라든가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면 정당들이 일명 셀프제명을 통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다른 정당으로 보내는 것은 정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