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놓고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논의의 기초로서 드론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드론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의 의의와 보호내용을 확인하고, 드론의 침해유형을 검토하였다. 드론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데는 아직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법적·정책적 제도의 미비와 드론 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도 아직은 드론의 기능과 효용에만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보였다. 침해의 유형으로는 국가 등 공공목적에 의한 상시적 국가감시사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역시 언론기관이었는데 언론기관의 침해는 곧 언론의 우월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드론 저널리즘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검토에서 드론 저널리즘과 언론의 미래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드론 저널리즘과 취재의 자유의 포섭범위에 대하여 취재의 자유가 독립적인 기본권인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에 포섭되는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취재의 자유가 곧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취재의 자유의 한계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드론의 감시사회의 위험과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감시의 유형을 파악하고, 감시의 유형에는 보호목적의 감시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서의 감시,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조적 감시도 있었다. 보호적 감시와 상호협조적 감시는 필요하지만 엄격한 법제도 하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권력유지 수단으로서의 감시는 지양해야함을 지적한다. 또 취재과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하였고, 위법성 판단범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어 공인이론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