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이분법적으로 양분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별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도 점차 흐려져 왔다. 사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국제인권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우리 법리적 시각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완벽하게 입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환경권을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사인 간에도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본안에서 환경피해에 대해 면밀히 사법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은 국가에게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부여하면서 국가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실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환경권과 관련한 입법부작위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조치 원칙”이 아닌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재판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든가 아니면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가 고려된 “충분한 보호조치 원칙(가칭)”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3명의 재판관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소극적으로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고, 4명의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결정례는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또한,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