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재정적자와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서 보험자 기능, 특히 문지기 역할 실패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표적집단간담회(FGD) 분석 결과, 시장화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 속에서, 권한이 제한된 보험자가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평가, 서비스계획 수립, 관리감독, 평가 등을 통해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와 조세기반제도의 노인복지서비스 역할 구분, 이에 따른 보험자와 국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험자의 실질적인 권한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