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농단 사건들에 관하여 많은 법관들이 기소되어 그들에 대한 형사사건들이 계속 중이다. 그러나 법관들 누구에 대하여도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탄핵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경우 이미 수차례 법관을 탄핵한 미국의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 이유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 상원에 주어지는 질문은 사실의 인정과 법리에 대한 판단을 둘 다 요하므로 인용에 반대한 이유가 소추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소추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이 법리상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 경우 이는 소추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리에 의하면 미국 상원은 특정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적인 신뢰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연방법관 직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는 각 법리를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만약 법관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개시된다면 이러한 미국 법리들은 한국의 헌법, 법률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리들에 비추어 함께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