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법”이 제정되었는바, 이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살펴 보면서, 법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미세먼지법”은 2018년 제정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법으로서, 기본적 체제로는 목적, 개념정의,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법의 준용을 통해서 총량규제 그리고 상시측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세먼지법”의 구체적인 대응수단으로는 행정주체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주체의 조직이 수행하는 계획적, 처분적, 사실적, 의무이행확보적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서 주요한 것은 첫째,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둘째, 환경행정법으로서 완결성이 보다 구비되어야 하며, 셋째, 계획수립청구권 내지 개별적 조치청구권에 대한 규율이 요청되며, 넷째, 행정기관 내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섯째, 나노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미세먼지법”상 자주 등장하는 불확정법개념에 대한 구체화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미세먼지법”을 고찰하면서,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은 “미세먼지법”을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의 존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법”이 기왕에 존재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보다 진일보한 미세먼지 규율 법률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