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은 네트워크 구조와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와의 고용관계, 법인격을 기초로 한 현재의 노동법은 기업이 고용에 따른 책임을 외부화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많은 규범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용의 본질이 변화함에 따라 계약과 법인격을 넘어 고용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제3자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사용자인가를 다투어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도, 노동비용이 경쟁의 한 요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회피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제3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한 제3자 규제의 한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살펴본다. 먼저, 공계약에서의 노동조항에 관한 국제규범을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 연방법과 로스앤젤레스시의 노동조건 연계 공공조달 조례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사용자 및 제3자를 규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