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12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세부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의견 수렴2.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순서대로)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팀 조직, 로드맵 제시3.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사에 관한 조사 수행4.우선 대상 품목 선정,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계별로 적용품목 확대5.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과 산림청의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 이중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입검사 기능 전산화실현6.국가별 표준가이드 및 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 영세한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끝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네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국가 차원의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역할 강화2.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사후관리 필요3.국내·외 조성된 목재자원의 유통, 이용을 위한 시스템 활용 확대4.민관 협력체계와 시민사회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