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분야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의 보험능력이 문제되었는바, 민법의 권리능력의 논의를 떠나서 상해보험에서 태아를 보호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을 수정하고 위험률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요구된다.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도 문제이다. 대법원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는바, 사기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그 기수시기는 제1회 보험료 납부시기나 보험증권 교부시기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문제와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산정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단순한 지급기준에 불과하며 보험자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니기에, 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상선 결절 사실과 같이 비교적 경미하고 중대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그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질병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이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폐결핵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보통 인지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고 그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생후 1년 3개월때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고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만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진행시점을 사고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시효의 기산점은 원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되지만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발달과정에서 언어장애가 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특별히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부제소 합의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어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 조정결정은 예외적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배상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 때 배상의무자는 뺑소니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사고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를 한 차량의 배상의무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금 지급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 판례의 사안에서는 일몰시간 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그 인과관계를 긍정하여 무보험차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정하였다.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험의 목적 부분에 생긴 손해와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 및 대위권행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도 손해가 났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전체로 포괄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실무 약관상 이점이 불명화게 되어 있으므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의 해석,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헬기 승무원 등 사고와 영미법상 피보험이익 인정,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과 외과적 수술 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 학교안전공제회와 일반 민영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 phone safe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 보험계약의 의미도 문제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앞으로도 보험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례가 등장할 것이다. 그 때 해당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 분야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